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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24 2015가단24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F은 피고 B, C,...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사망하기 전인 1995. 5. 1. 피고 B,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미등기 건물이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부지인 토지 중 각 1/3 지분을 유증하고 피고 F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망 E는 2008. 10.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0. 7. 27. 피고 B, C,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 E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이에 기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F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 E의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 매수인이나 수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터 잡아 매도인이나 증여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얼마든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유언집행자인 피고 F은, 피고 B, C, D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B, C,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8. 10. 2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