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13 2014고단1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공군정비소 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3. 8. 1.부터 같은 달 25.까지 일한 B의 임금 630,710원, 각 같은 달 1.부터 같은 달 25.까지 일한 C의 임금 1,305,000원, D의 임금 2,039,540원, E의 임금 1,436,160원을 각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