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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5199133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소

주문

1.피고 A는 원고에게 8,878,165원 및 그 중 8,333,781원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의 약정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피고 A(E 대표)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와 2014. 2. 4.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F,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19. 2. 1.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 A가 G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대위변제금 피고 A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소외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 A를 대위하여 2017. 9. 6. 소외 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금 8,289,575원 이자 44,206원 등 합계 8,333,781원을 변제하였다. 2) 지연손해금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 비율은 2015. 6. 1.부터 연 12%다.

3) 가지급금(체당금)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체당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544,384원이다. 다. 사해처분행위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피고 A는 자신이 재무상황 악화 및 영업부진 등으로 2016. 11. 24.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자,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인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2016. 11. 21.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