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551 | 법인 | 2001-02-05
국심1999서0551 (2001.2.5)
법인
기각
용역비 지급액중 소급인상분은 근거없고, 거액의 현금지급분 등은 대표이사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VAT매입세액 불공제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음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OO기획(이하 “OO기획”이라 한다) 등으로 부터 음반제작기획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료를 지급하였으며 OO기획등은 용역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음반제작기획을 OO기획등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1994~1997 사업연도에 아래 용역료 합계 2,430,264,830원을 가공계상하는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조세를 탈루하였다 하여 1998.7.4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구법인을 검찰청장에 고발하고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98.8.10 청구법인에게「별지」명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손금불산입 명세(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원)
구분 | 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2,430,264,830 | 515,184,260 | 906,067,370 | 759,763,200 | 249,250,000 |
쟁점1금액 | 240,674,280 | 240,674,280 | - | - | - |
젱점2금액 | 1,001,067,160 | 274,509,980 | 726,557,180 | - | - |
쟁점3금액 | 1,188,523,390 | - | 179,510,190 | 759,763,200 | 249,250,00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이 OO기획에 지급할 용역료를 1994.8월에 인상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OO기획에 실지로 지급하였으므로 가공경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2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사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판권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아 OO기획에 실지로 지급한 것으로 대표이사 OOO 개인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경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3금액은 OO기획은 사업자명의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 대표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의 공동사업이므로 OOO 개인통장에 입금된 이유만으로 가공경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금액은 1994.8월의 경우 청구법인과 OO기획간의 음반 판매분에 대한 인세지불관련 판매수량은 12,101장이 되는 반면 OO기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994.9.8자 66,000,000원, 1994.9.18자 71,000,000원, 1994.9.23자 7,260,600원, 1994.9.30자 81,794,800원 합계 226,055,400원은 음반 376,759장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364,658장에 상당하는 218,794,800원(공급대가 240,674,280원)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임이 처분청이 OOO과 OO기획 OOO을 상대로 문답한 전말서의 내용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금액은 1994.10.17~1994.12.12 사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에 대하여 용역료 110,000,000원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1994.11.29 OO기획에 미지급용역료 164,509,980원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또한 OO기획에 현금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1995.3.17자 용역료 256,992,640원, 1995.4.28자 300,000,000원, 1995.5.17자 169,564,540원등 합계 1,001,067,160원(공급대가)을 손금으로 계상 및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이 1994.10.17~1995.6.11 사이 OO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받을어음중 10매 1,359,585,100원이 OOO의 개인계좌(OO은행 OO지점 8매 877,865,415원, OO은행 OO지점 2매 481,719,685원)이 입금되어 OOO의 개인용도로 관리된 자금을 현금지급한 양 경비 처리함으로서 가공으로 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받을어음 대장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이 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3금액은 1995.8.28~1997.8.27 사이 10회에 걸쳐 OO기획에 용역료조로 지급한 1,787,569,040원중 739,510,190원(공급대가)이 OOO의 개인계좌(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O)에 입금되어 관리되었고, 1996.7.25 청구외 주식회사 OOO코리아에 용역료조로 지급한 264,389,840원 중 149,763,200원, 1997.2.14 청구외 OO*스튜디오에 용역료조로 지급한 19,250,000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는 등 계 908,523,390원(공급대가)의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고, 1996.3.27~1996.12.27 사이 4회에 걸쳐 OO기획에 용역료조로 지급한 999,671,420원중 240,000,000원이 OOO 명의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에 신축중인 OOOOOO빌라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되고, 1996.11.29 OO기획에 용역료조로 지급한 152,208,540원중 40,000,000원이 OOO 명의의 충주시 신니면 OO리 소재 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계 280,000,000원(공급대가)의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의「용역료지급액 중 대표이사 개인 계좌입금 및 개인용도 사용명세」등 금융거래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이 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음반제작기획 용역료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에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금액(240,674,28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4. 8월분 음반판매수량이 12,101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용역료 지급액은 음반 376,759장에 해당하는 226,055,400원으로 계상하고 있어 실지판매량에 해당하는 용역료 7,260,600원(12,101장×@600원)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218,794,800원(공급대가는 240,674,280원)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반면, 청구법인은 OO기획과의 용역료 계약시 음반판매 1장당 1994. 7월부터는 600원씩을, 1995. 8월부터는 800원씩을 지불하기로 함에 따라 1994.6월분까지의 판매분에 대하여 1장당 100원씩 지급한 것을 합의에 의하여 소급하여 인상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판매수량 대비 용역료 비교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4. 6월 판매분까지는 음반1장당 용역료를 100원씩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1994.6.30 체결한 청구법인(“갑”)과 OO기획(“을” 대표 OOO)과의 계약서(8개항)에 의하면, 그 제2항에는『본 계약의 기간은 1994년 7월1일부터 1999년 6월30일까지 만 5년으로 한다. 쌍방 별도 합의가 없을시는 자동 연장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는『“을”이 기획·녹음하는 마스터테잎을 “갑”에게 양도함에 있어 “갑”은 “을”에게 판매1매당(레코드, 카세트, 콤팩디스크) 600원씩을 지급한다. 단, 계약1년이 경과된 후(“갑”이 직접 제작 판매이후)부터는 각 1장당 800원씩으로 계산 지급한다. 또한 향후 인세조정이 필요시는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4. 6월 이전 판매분에 대해 용역료를 소급하여 인상적용 하였다고만 할 뿐 언제부터 소급적용한 것인지 또 소급한 판매량이 몇 장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초과계상한 금액(공급대가 240,674,280원)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계약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위 쟁점1금액에 대하여 1994. 6월 이전 판매분에 대한 용역료의 소급인상(1장당 100원에서 600원 내지 800원으로)을 적용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OO기획간에 1994.6.30 체결한 계약서 조항에도 용역료 소급인상 적용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1금액의 산출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2금액(1,001,067,16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4.10.17 및 11.14, 12.12 세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OOOOOO에 용역료 110,000,000원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OO기획에 대한 미지급용역료 1994.11.29 164,509,980원 및 1995.3.17 256,992,640원, 4.28 300,000,000원, 5.17 169,564,540원등 쟁점2금액(1,001,067,160원)을 현금지급 처리한 것에 대하여 단순히 경리지식이 없어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을 혼용한 잘못은 있지만 가공거래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거액의 용역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거래상대방의 동 금액 수령에 대한 확인서 등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현금지급하였다는 시기인 1994.10.17~1995.5.17 사이 OO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받을어음 중 10매 1,359,585,100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계좌(OO은행 OO지점 8매 877,865,415원, OO은행 OO지점 2매 481,719,685원)에 입금되어 개인용도로 관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3금액(1,188,523,39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8.28~1997.8.27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OO기획에 용역료로 지급처리한 1,787,569,040원 중 739,510,190원(공급대가)과 1996.7.25 주식회사 OOO코리아에 지급처리한 용역료 264,389,840원 중 149,763,200원, 1997.2.14 OO스튜디오에 지급처리한 용역료 19,250,000원 전액이 OOO의 개인계좌(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1996.3.27~1996.12.27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OO기획에 지급처리한 용역료 999,671,420원 중 240,000,000원이 OOO 개인명의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에 신축중인 OOOOOO빌라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되었고, 1996.11.29 OO기획에 지급처리한 용역료 152,208,540원 중 40,000,000원이 OOO 명의의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OO리 소재 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쟁점3금액(1,188,523,390원)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OO기획이 사업자등록상 OOO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OOO과 동업관계인 공동사업자이므로 실질적인 사업자 중 1인인 OOO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잘못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OOO이 법인자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나름대로 작성한 OO기획의 연도별 손익현황(순소득의 거의 절반씩 분배했다고 주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없고, 또한 처분청 조사시 OOO은 본인이 OO기획의 실질사업자이고 명의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OOO과 OOO의 OO기획 동업에 관한 계약서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과 세 내 역
(단위 : 원)
연 도 세 목 | 계 | 1994 | 1995 | 1996 | 1997 | |
법 인 세 | 829,510,870 | 216,922,000 | 412,060,780 | 200,528,090 | - | |
농어촌특별세 | 21,171,370 | - | 21,171,370 | - | - | |
부가가치세 | 1기 | 243,026,430 | - | 72,655,710 | 41,999,990 | 1,925,000 |
2기 | 51,518,420 | 17,951,010 | 33,976,310 | 22,999,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