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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0.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 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992 태 릉 역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력이 7회 있다.

2014. 2. 19.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의 수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