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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0 2017가합1005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6차613호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전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알루미늄 합금제조, 자전거 생산 및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30. 피고와, 자전거 부품 생산, 조달 및 자전거 조립, 판매에 관한 개괄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아래 생산도면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자금을 투자하여 금형과 조립을 실시하며, 생산된 자전거에 대하여 원고가 판매한다.

1. 시트 및 좌우 수직프레임 양산금형

2. 수평 및 포크프레임 양산금형

3. 소부품 5종 양산금형 피고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양산용 금형에 100%를 투자하고, 부품을 가공한 후 완성된 부품에 대하여 품질에 하자가 없는 조립을 실시하고 품질에 하자가 없는 자전거에 한하여 원고에게 납품한다.

위 각 금형의 제작에 소요되는 금형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자전거의 조립생산에 필요한 부분도 피고가 투자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하는 금형과 조립비에 대하여 각각 부품비 및 조립비에 투자 원금과 이자 등을 추가하여 계상한다.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매월 30일자로 그 수량을 합산하여 익월 30일자로 납품금액을 결재하기로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1. 22. 중국 C에 자전거 총 2,000세트에 대한 증속장축, 증속단축, 스탠드 캠 등의 부품을 발주하였는바, 그 납품장소를 피고의 함안 공장로 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출된 자전거에 관하여 자전거페달 크랭크 부분 등의 하자를 수정 보완한 결과 시제품이 만들어졌고, 원고측 실무자인 D는 2016. 4. 7. 피고의 함안 공장에 방문하여 위 자전거 시제품에 서명을 하고 돌아갔다.

마. 피고는 2016. 4. 8.경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