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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노2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N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써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아파트 주민들인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시적 감정표출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의 일관된 진술, E 등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당심에서 범죄일시, 장소를 변경하고 말을 들은 사람을 축소하는 내용의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 다.

항에서 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건설공제조합에서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임의대로 찾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주민인 E 및 E의 남편, 고모부가 듣고 있는 가운데, ‘603에 사는 F가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금을 임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