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547
1. 피고인은 2012. 12. 15. 1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자동차 영업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말하며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8. 17:0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102동 402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집을 분양받고 싶은 것처럼 말하며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7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900
1.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8. 16. 15:00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 건물 3층에 있는 기숙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기숙사 1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4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