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2092 | 양도 | 2013-06-28
[사건번호]조심2013부2092 (2013.06.28)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하였다는 ○○억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가 양수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금속에 대하여 갖고 있던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하고, ㈜**사와 ㈜****금속은 동 금액을 각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가액 조정약정서”는 당초 처분청 현지확인시 제출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거래금액인 △△억원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외 11필지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7,6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0.14. 김OOO에게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OOO시장에게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2010년 8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자료처리를 하면서, 청구인과 김OOO으로부터 “매매계약과는 달리 별도 대금지급 없이 김OOO이 청구인의 제주은행 근저당 채무 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후,2010.8.24. OOO시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사항으로 이를 통보하였고,이후 OOO시장은 위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처분하였으나청구인과 김OOO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확인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제주시장은 2012.2.16.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재확인을요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시장의 실지거래가액 재확인 요청에 따라 2012년 11월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김OOO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후, 대금지급은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제주은행 차입금 OOO원을 김OOO이 인계하고 나머지 금액(OOO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OOO가 김OOO이 대표이사인 (주)OOO에 지고 있던 매입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조사하여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2013.1.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10.10.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양도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와 같이 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후 쟁점토지 등은 개발사업에 실패하여 총 OOO원에 경매되었으므로 위 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OOOOOOOO OOOOO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과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조건부 계약에 따른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당초 이 건에 대한 현장확인시 쌍방이 자필로 서명하고 제출한 부동산거래확인서에 의거 청구인이 변제해야 할 제주은행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김OOO이 인수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OOO가 김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OOO에게 지급해야 할 매입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건부 매매금액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2010.8.24. OOO시장에게 보낸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 통보”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부동산거래 신고가액은 OOO원이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라고 통보하면서 아래 <표2>,<표3>과 같은 내용의 거래계약서 사본 및 청구인과 김OOO의 확인서를 같이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 OOO
(나) 청구인이 2012.2.14. OOO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 OOO
(2) 처분청에서 2012년 11월 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후 소유자 김OOO이 취득 후 2009.9.25. 임의경매로 매각(경락가액 OOO원)되었고, 매매가액 OOO원 중 채무인수금액 OOO원은 제주은행을 통해 실제로 매수자에게 채무인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차액 OOO원의 상계처리내역을 검토한바, 상계처리한 채권·채무가 각 법인(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OOO, 김OOO이 대표이사인 (주)OOO)에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었고, 당시 감정가액이 확인되어 부동산거래가액은 채권인수금액 OOO원과 상계처리한 채무액 OOO원을 합한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위 <표1>과 같은 내용의 “매매가액 조정약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을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가액 조정약정서”에 따라 당초 매매가액으로 확정한 OOO원 중 은행대출금 승계액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후 쟁점토지가 개발사업의 실행여부에 따라 추후에 받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실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매매가액 조정약정서에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하였다는 OOO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가 양수인인 김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에 대하여 갖고 있던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하고 (주)OOO와 (주)OOO은 동 금액을 각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어 동 금액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된 점, 동 내역이 청구인과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가액 조정약정서”는 당초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 등에 제출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거래금액인 OOO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이라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