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3. 12:4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C 빌딩 5 층 D 고시원 복도에서, 술에 취해 언성을 높이고 다른 방 거주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 대해 항의를 하는 피해자 E(47 세 )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상관이야.
너 밤길 조심해 라. 뒤 조심해 라. 나머지 다리 하나 애들 시켜 부러뜨려 버린다,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치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가 “ 씨 발 어디다
침을 뱉어 ”라고 항의하자 이에 분노하여, 공용 주방으로 뛰어가 싱크대 아래 수납공간에 있던 총 길이 32cm 식칼( 칼 날 길이 20cm) 1개와 총 길이 30cm 식칼( 칼 날 길이 17cm) 1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폭행 치상의 점),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