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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5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1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7.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4. 5. 건축공사업을 주 업무로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C건물 7층 전시장 증축공사 중 철골, 판넬공사를 공사대금 418,000,000원, 공사기간 2018. 4. 5.부터 2018. 6.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8. 7. 27.경 위 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공사대금 418,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2,883,000원을 뺀 잔여 공사대금 315,1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준공일 다음날인 2018. 7.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7.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에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다투나, 도급계약서에 원고가 하수급인으로 기재된 점,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게 선금 90,000,000원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