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9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5:2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0 세)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서 F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의자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의자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그 곳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샴푸 5개, 귀마개 2개, 장갑 1개, 마스크 1개, 식염수 2개, 슬리퍼 1개, 찜질 패드 1개, 폼 클렌징 세트 1개에 음식물 쓰레기가 묻게 하여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피해 품 추가 및 사진 첨부)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