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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7 2014가단79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모토지의 분할 경위 등 1) D는 피고의 이모부이다. 2) D의 조부 E는 1918. 11. 30. 분할 전 광양시 F(이하 ‘F’라고만 한다) G 임야 55,735㎡(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D는 E로부터 이 사건 모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3) 이 사건 모토지는 1968. 2. 1. C 임야 3정 1단 8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분할 전 H 임야 24,198㎡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분할 전 H 임야 24,198㎡는 1970. 6. 15. H 임야 9,818㎡ 및 I 임야 14,380㎡(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현황 및 소유권 변동 경위 1)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ㅅ, ㅂ, ㅁ, ㅊ³, ㄹ,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하여 접해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ㅁ³, ㄹ³, ㄷ³, ㄴ³, ㄱ³, ㅎ², ㅍ², ㅌ², ㅋ², ㅊ², ㅈ², ㅇ², ㅅ²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이하 ‘이 사건 능선’이라 한다

)은 능선을, 인접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ㅍ³, ㅌ³, ㅋ³, ㅊ³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이하 ‘이 사건 계곡’이라 한다

)은 계곡을 각 형성하고 있다. 3) 피고는 1970. 5.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1970. 6. 15.경 D로부터 인접 토지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1980. 8. 4.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갑 제5, 6호증의 일부 기재,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에 이 사건 능선 및 계곡을 인접 토지의 경계라고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위 매수 후 위 능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