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5. 원고와 함께 C을 만난 자리에서 ‘대여금 10,000,000원, 이식 2부(월 2%), 이식 지불기일 2016년 1월 15일부터, 원금 변제기일 2016년 12월 15일’이라는 내용으로 C이 작성하여 온 차용금 증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이를 C에게 내주었다
(이하 위 차용금 증서를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하고, 이에 근거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2015. 12. 15. 피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7. C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C은 원고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3.경 그 채권양도 통지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되어 그 무렵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제1심 재판의 2017. 5. 10. 변론기일에 원고의 계 불입금 800,000원의 반환 청구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양수금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15. 12. 15.경 C과 만나서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고 담보로 ‘부산 수영구 E아파트 102동 305호’를 기재하여 위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C에게 주었다.
② C은 원고로부터 받을 곗돈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