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D와 피고, F의 원고 자금 횡령 1) D는 2015. 11. 초순경 경남은행 G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F에게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허위거래의 외형을 만들어 줄 업체를 물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F은 피고를 D에게 소개하였다. 2) 이후 D와 F 및 피고는 공모하여, 원고가 E에 공사를 도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급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원고가 E 명의의 경남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피고와 F을 통하여 이를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 1,213,179,5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검찰수사 등 1) 피고는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2017. 1. 5. E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을 아는 것은 D와 F 및 피고 등 소수에 불과하므로 D가 피고를 고소하였다고 생각하여 D에게 항의를 하였고, D는 자신이 피고를 고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는 2017. 1. 6.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H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임비를 지불하였고, 이에 더하여 I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8. D를 E의 사무실로 불러 D에게 I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송금 등 1) D, D의 대리인인 J 변호사, 피고 및 F은 2017. 1. 9. 창원지방법원 인근에서 만난 후, D와 피고, F은 I 변호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I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F을 통하여 피고에게 I 변호사 선임에 따른 착수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