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정5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2:15경 위 ‘D’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F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연락하여 여성 접대부 1명(가명 ‘E’)을 위 주점에 오게 하여,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2시간에 걸쳐 불상의 남자손님의 유흥을 돋우고, 위 주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속칭 ‘구미식’ 접객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시간비 8만 원, 성매매대금 10만 원, 합계 18만 원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경까지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첨부, 영업허가증 첨부)
1. 수사보고(보도방 업주 F, G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