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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나233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2. 4. 17. 피고 및 D과 사이에 울산 북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6,800만 원(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대출금 170,000,000원은 매수인 측이 승계, 나머지 잔금 248,000,000원은 2012. 5. 17.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계약금 5,000만 원은, 원고가 D이 K에게 차용하여 준 4,000만 원을 K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D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잔금 2억 4,8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2. 5. 22. 1억 5,400만 원을, 2014. 6. 13. 3,4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2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 이후인 2012. 5. 23.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고 및 D, E, C(이하 ‘피고측’이라 한다

)로, 위 매수인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4억 6,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잔금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2012. 5. 18. 실제 소유자인 원고, I, J 간에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한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위 확인서에 원고와 I, J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