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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32572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37,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금속 조립 구조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3. 16:00경 피고회사 공장에서 철 구조물 곡직작업(변형이 된 부분을 열을 이용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작업) 중 철 구조물의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크레인으로 철 구조물 한쪽 부분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철 구조물 아래로 들어가 받침목을 고이려다가 받침목이 기울어져 철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철 구조물에 눌려 흉추 11, 12, 요추 1, 2, 3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2013. 7. 23.부터 2015. 5. 31.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휴업급여 60,409,210원, 요양급여 37,490,130원, 장해급여 28,668,0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물적 환경을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 등 변론 전체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철 구조물의 양쪽에 인양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