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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7842

추심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D, 선정자 C는 건양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케이알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8016호로 노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8.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600만 원, D 2,352만 원, 선정자 C 9,42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D, 선정자 C는 2016. 5. 12.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원고(선정당사자) 74,182,190원, D 26,435,834원, 선정자 C 10,593,44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거제도 E 소재 공사현장의 도급계약 관련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타채182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2016. 5. 16.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났고, 위 결정정본이 2016.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F의 신청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1502호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83,908,069원)이 2015. 3. 10., 선정자 C의 신청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51635호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70,595,000원)이 2015. 8. 10., G의 신청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5카단240호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3,912,000원)이 2015. 9. 18. 각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집행법원에 진술일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28,673,202원인데,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마. D은 2016. 6. 28. 선정자 B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청구채권(26,435,834원) 전부를 양도하였고, 2016. 6. 29.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