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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1. 6. 5. 00:10경 인천 부평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부평역까지 가면 그 요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500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