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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9 2013고단3093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의 대표자로서 2011. 3. 18.경 김포시로부터 김포시 I 임야 중 4,958㎡ 부분에 대하여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받고 수목장 사업을 하는 J의 운영자, 피고인 B는 김포시 I 및 K 각 임야의 소유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J의 영업활동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김포시로부터 법인 등 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받은 부분 외에 그 인접지역인 위 I 임야 약 2,588㎡, K 임야 약 1,165㎡, L 약 425㎡ 합계 약 4,178㎡에 수목장을 설치함으로써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의 점 수목장림 설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 아닌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김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국유림 아닌 산지인 위 I 임야 약 2,588㎡, K 임야 약 1,165㎡, L 임야 약 425㎡ 합계 약 4,178㎡에 수목장을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문화재보호법 위반의 점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 그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인 위 I 임야 약 2,588㎡, K 임야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