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465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1층 39.60㎡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1층 39.60㎡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