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465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1층 39.60㎡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