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위확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어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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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0. 30.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1억 5천만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발행 신주 중 별지 목록 기재 보통주 7,5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편의상 원고의 친 누나인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위 주식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F’라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유상증자를 하였고, 위 ‘F’라는 대행업체가 유상증자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증자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이를 다시 출금하여 간 바 있다. 그 후 위 1억 5천만 원은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에 편의상 단기주식매매대금 항목으로 계상하여 놓았다가 나중에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대여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정리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 후 망인이 2014. 4. 사망하여 피고가 그 상속인이 되었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바이므로 위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한편 원고가 주식을 발행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 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