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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206168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어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0. 30.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1억 5천만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발행 신주 중 별지 목록 기재 보통주 7,5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편의상 원고의 친 누나인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위 주식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F’라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유상증자를 하였고, 위 ‘F’라는 대행업체가 유상증자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증자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이를 다시 출금하여 간 바 있다. 그 후 위 1억 5천만 원은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에 편의상 단기주식매매대금 항목으로 계상하여 놓았다가 나중에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대여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정리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 후 망인이 2014. 4. 사망하여 피고가 그 상속인이 되었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바이므로 위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한편 원고가 주식을 발행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 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