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42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1: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1호선 서울역방향 3-4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C역 역무원 피해자 D(33세)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가던 도중 서울 중구 서소문로 지하127번지 1호선에서 2호선사이 환승통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씹할새끼야, 개새끼야 등)을 하면서 넥타이를 잡아 조르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부분을 차며 입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