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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39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17,600,000원, 피고 C는 214,400,000원, 피고 D은 68,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7. 2. 2.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 소유의 8필지 총 36,321㎡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하고, 총 계약금 5억 원은 계약시, 총 중도금 10억 원은 2017. 2. 17.까지, 총 잔금 35억 원은 2018. 2. 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각 매매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목적물 등 부동산의 표시 지목 면적(㎡) 소유자 대금결제방법 1 제주시 E 전 6,386 피고 주식회사 B 계약금 217,600,000 2 제주시 F 전 1,712 중도금 435,200,000 3 제주시 G 전 1,987 잔금 1,523,200,000 소계 10,085 매매대금 2,176,000,000 4 제주시 H 전 2,149 피고 C 계약금 214,400,000 5 제주시 I 전 3,299 중도금 428,800,000 6 제주시 J 전 7,564 잔금 1,500,800,000 7 제주시 K 전 6,612 매매대금 2,144,000,000 소계 19,624 8 제주시 L 전 6,612 피고 D 계약금 68,000,000 중도금 136,000,000 소계 6,612 잔금 476,000,000 매매대금 680,000,000 합계 36,321 합계 5,000,000,000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합계 5억 원(피고 주식회사 B에게 217,600,000원, 피고 C에게 214,400,000원, 피고 D에게 6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가)압류 및 가등기 등은 잔금수령 전에 모두 해지(말소)하여야 하며, 잔금수령 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도 피고들이 납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담보대출금은 중도금 일자를 기준으로 매수자 앞으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며 변경 이후부터 매수자가 금융이자를 부담한다.

이 때 담보대출금은 피고들에게 지급할 잔금으로 갈음한다.

채무자 명의 변경 불가 시 원고가 금융이자를 부담한다.

3. 소유권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