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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2.08 2011고단31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C산업(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 26.부터 2010. 11. 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발주자 C산업(주)와 수급사업자 D건설(주) 사이에 작성된 ‘E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2010. 1. 26.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원발주자란 아래에 검은색 펜으로 “시공사: (주)F건설 대표이사 G, H”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F건설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자가 D건설(주)로, 수임자가 I 외 2명으로 되어있는 현장관리 사무 등 관련 2010. 1. 26.자 위임장의 ‘D건설(주) 대표자 J’ 위에 검은색 펜으로 “(주)F건설”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회사명 옆에 위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F건설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채권자를 C산업(주)로, 채무자를 (주)F건설로, 제3채무자를 K조합으로, 청구채권을 금 3억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소명자료로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