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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고단15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16:15 경 대구 서구 문화로 301에 있는 ‘ 쌈지공원’ 내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할머니를 폭행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과 경위 D에게 “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너희 경찰 옷 벗어라.

내가 화원에서 온 A 다. 옷 벗고 한판 붙자. 야 이 씨 발 놈 아. 망치로 대가리 깨 뿐다.

조심해 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위 D의 몸을 밀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 (87 세 )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