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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8가단1038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폭발사고로 우측 경골 종아리를 이루는 뼈 중 안쪽

뼈. 과 비골 경골의 외측에 평행으로 잇는 가늘고 긴

뼈. 의 분쇄골절 등을 입고 C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08년경 오른쪽 다리 길이 연장술을 받았으나, 위 수술 후 우측 발목의 틀어진 상태가 심해져 보행시 우측 발 바깥쪽에 무게가 실리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1.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우측 하지의 외회전 변형 및 다리길이가 짧은 부분에 대한 교정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2. 28. 원고에 대해 우측 경골 골절 후 회전변형 및 우측 요내반족변경을 확인하고, 2016. 1. 7. 원고에 대해 우하퇴 경비골 회전절골술과 우족부 종골 외측 전위절골술 및 내측 입방골 절골술 등(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4.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골반의 기울어짐과 몸이 쏠리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8. 2. 원고에 대해 좌측 근위 경골 외반절골술 등(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직후 기존에는 없던 우측 골반이 높고 좌측으로 쏠리는 증상 및 우측 발뒤꿈치가 지면에 닿지 않고 좌측 다리가 짧은 느낌의 증상이 새롭게 나타났는바, 이는 위 1차 수술에 포함된 우족부 종골 외측 전위절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골 또는 재접합 부위의 위치나 방향을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