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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9 2017고단1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08. 9. 19. 같은 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6. 3. 28. 같은 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6.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엘지 아파트 11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5. 17. 00:50 경 위 엘지 아파트 112 동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생인 E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사 D에게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