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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5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였는데, 2017년 여름 경 서로 다투어 피고인 B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 A는 “ 시키는 것은 다 하겠다.

” 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 다른 사람 몸을 찍어 와라.” 고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피고인 A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그 촬영 물을 보내고, 피고인 B는 위 촬영 물에 대해 “ 조금 더 직접적이고, 잘 보이게 촬영해 라. ”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7. 12. 13. 05:00 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고인 A가 실습하는 ‘ 대학교 병원’ 지하 간호학생 갱의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 (LG G5,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녹색 반팔 상의에 팬티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 N( 가명, 여, 24세 )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17:00 경 O 메신저를 통해 위 사진을 피고인 B에게 보냈다.

2. 피고인 A는 2017. 12. 13. 05:12 경 피고인 A가 실습하는 위 간호학생 갱의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브래지어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으면서 팬티만 입은 피해자 P( 가명, 여, 22세 )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16:48 경 O 메신저를 통해 위 사진을 피고인 B에게 보냈다.

3. 피고인 A는 2017. 12. 17. 21:00 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친동생인 피해자 R( 가명, 여, 18세) 가 샤워를 하는 모습,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