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단2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22:55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 6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