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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나2039957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쪽 하4행 ~ 4쪽 6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년경부터 시행대행사 및 시공사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2008. 1.경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후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련한 비용을 제외한 시행이익금을 5:5로 분배하여 정산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합의를 아래에서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된 결과 4,928,155,773원(분양 매출액 11,001,048,000원 조합원 분담금 1,740,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G호 관련 시행이익 175,879,960원 - 이 사건 조합 법인세 281,365,900원 - 공사원가 7,449,610,013원 - 2012. 9. 10.자 자금집행내역서에 기재된 비용 중 일부 257,796,274원)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정산금채권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464,077,886원(4,928,155,773원 ÷ 2)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산금채권의 발생 여부 1) 원고의 일부 비용지출 사실 및 자금집행내역서의 교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8, 13, 14, 16, 17, 29, 30, 41, 4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노력을 들이고 일부 비용을 지출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자금집행내역서를 2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업은 2000년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시행대행사 및 시공사로 선정하여 진행되었다가, 조합원들 중 일부가 재건축사업에 반대하여 사업이 지체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