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5.(998),2803]
가. 상호 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후에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가. 상호 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가 제자리 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이 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종전의 상호 명의신탁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를 그 점유자들의 각 특정 점유 부분의 형상에 따라 토지대장상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한 다음, 다시 그 점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그 각 점유하는 부분별로 제자리환지가 아닌 비환지처분을 하여 같은 수의 필지로 분할하고, 그에 따라 그 점유자들이 환지 전에 각자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응하는 환지 후의 각 특정 필지의 토지를 각자가 단독으로 점유하여 왔다면, 그 점유자들 사이에는 환지 후의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상호 명의신탁 관계로 유지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창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호 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가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이 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6840 판결; 1992.5.12. 선고 91누110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 소외 1, 대한통운주식회사는 각 그 판시 일자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인천 중구 (주소 1 생략) 대 986평 중 각 특정 부분을 불하받으면서 편의상 그 점유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인천시는 1964년경부터 그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대지가 위 소외인들이 각자 특정 부분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1필지 전체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환지처분에 어려움이 있자 당시 점유자인 소외 삼화곡산주식회사, 대한민국, 소외 2 등이 각 점유하고 있는 위치와 형상에 따라 구지적법 제34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토지대장상 1969.2.11.자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로 분할한 다음, 1970.4.14.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를 하면서 위와 같이 분할된 지번별로 이를 각 종전 토지로 하여 각 제자리환지가 아닌 비환지를 함에 있어 당시의 점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그 판시와 같이 4필지의 토지로 환지처분하였으나, 4필지 토지의 각 등기부상의 소유 관계는 분할 전 위 (주소 1 생략) 대 986평의 등기부상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그대로 전사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도 각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4필지의 토지는 그 상태대로 전전매도되어 현재 이 사건 토지는 1976.12.29.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원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고,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4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위 (주소 3, 4 생략) 각 토지는 피고가 건물 부지 및 테니스장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위 (주소 1 생략) 대 986평을 그 점유자들의 각 특정점유 부분의 형상에 따라 토지대장상 4필지의 토지로 분할한 다음, 다시 그 점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그 각 점유하는 부분별로 제자리환지가 아닌 비환지처분을 하여 4필지로 분할하고 그에 따라 그 점유자들이 환지 전에 각자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응하는 환지 후의 각 특정 필지의 토지를 각자가 단독으로 점유하여 왔다면, 그 점유자들 사이에는 환지 후의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상호 명의신탁 관계로 유지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관계는 그 승계인들 사이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이 매수하여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등기라고 판단하였음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명의신탁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