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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75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7. 11. 22.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수원시 D 소재 미장원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고 B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금전대차거래를 하였는데, 피고 B은 작성일자가 2012. 10. 20. 또는

8. 20.로 기재된 금액 1,000만 원의 차용증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및 싸인과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및 싸인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농협저축은행계좌 거래내역에는 2012. 7. 30. 1,0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한편 원고는 2012. 8. 21. 피고 B의 국민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가 작성하는 가계부에는 2012. 10. 20. ‘미장원집 400만 원 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2. 11. 14.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 B으로부터 금액 5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았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및 싸인뿐만 아니라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및 싸인도 기재되어 있다.

사. 원고는 2013. 4. 29. 피고 C의 국민은행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일자에 피고 B으로부터 금액 3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아. 원고는 2016. 4. 18. 피고 C의 국민은행계좌로 200만 원 및 3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일자에 피고 B으로부터 금액 500만 원의 영수증을 받았다.

자. 원고는 2016. 5. 31. 피고 B의 신용협동조합계좌로 70만 원 및 15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9(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2. 8. 21.까지 합계 1,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 이후 2012. 11. 14. 500만 원, 2013. 4. 29.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