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2 2015가단189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이던 전남 곡성군 F 대 191㎡ 및 G 대 612㎡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5. 9. 23. 배당기일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로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그 중 원금은 120,000,000원임)을 배당받았다.

나. 또한, E 소유이던 순천시 I 답 116㎡ 및 J 답 1,557㎡에 관하여도 피고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D(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5. 12. 8. 실제 배당할 금액 258,747,525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60,000,000원(그 중 원금은 120,000,000원임)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게 채권금액 48,856,83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112,471,230원 중 일부인 49,890,69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나.

항 기재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160,000,000원 중 62,580,535원(= 원고의 채권금액 112,471,230원 - 원고의 배당액 49,890,69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는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에게 제1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제2근저당권은 E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일이 없음에도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설정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K, E의 각 증언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