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0 2017고단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20:4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서 성로 23에 있는 센트럴아파트 104 동 앞길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마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42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D에게 “ 너는 뭐야! 이파리 한 개 하고 이야기할 것 없다 씹할 놈 아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D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근무 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