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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502217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7.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704,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30,000,000원은 2018. 8. 14.에 각 지급하고, 잔금 124,000,000원(세입자 전세보증금 380,000,000원 반환채무를 피고가 승계하여 공제함)은 2019. 5. 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함 잔금일을 위와 같이 늦추는 대신에 중도금 지급일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함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을 포함한 매도인의 전 세대원은 C 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보유한 물건이 본 물건뿐으로 단독분양대상자임을 매도인에게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여 매수인이 조합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되고,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고 매수인에게 제6조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일인 2018. 8.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8. 17. 접수 제23605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피고는 중도금 지급 후 C 주택조합 사무실에 확인한 결과 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원고의 세대원이 다른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단독분양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9. 4. 3.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2019. 4. 10.까지 단독분양대상자임을 소명해 줄 것과 만일 재개발정비구역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