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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1 2017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경 피해자 C( 여, 16세) 의 모 D와 혼인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2015.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12:00 ~14 :00 경 안성시 E 아파트 102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오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다

피해 자가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 미 수에 그쳤다.

나. 201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경 일자 불상 19:00 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 이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1. 말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 D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에게 깽판을 치고 엄마를 죽여 버리겠다,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다 ”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친족 이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