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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24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예전 E 직장동료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8. 19:13경 대구 수성구 E 휴게실 내에서 회사를 그만 둔 피해자 B(57세)가 계속하여 찾아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나가라 이 자식아"하며 양손으로 왼쪽 팔을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4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야 이 자식아 니가 뭔데 그러노."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사건은 쌍방 폭행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기도 함)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9.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