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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0 2019고단97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6. 12. 13:1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에 있는 서현역 앞에서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까지 운행하는 B 직행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왼쪽 무릎에 손을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버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기 위해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