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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1 2014나112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제12면 제20행, 제13면 제20~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3면 제5, 7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 사실’ 및 ‘4.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당심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매 당시(2012. 9. 28.)의 시가(제1부동산 : 773,884,300원, 제2부동산 : 1,251,050,400원) 및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제1부동산 : 3.888, 제2부동산 : 3.730)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매대금 증액분을 계산해보면, 756,751,750원[= 제1부동산의 환매대금 증액분 316,937,185원{= 환매 당시의 시가 773,884,300원 - (보상금 117,527,550원 ×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 3.888,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올림)} 제2부동산의 환매대금 증액분 439,814,565원{= 환매 당시의 시가 1,251,050,400원 - (보상금 217,489,500원 ×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 3.730)}]으로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705,718,426원)보다 더 많은 액수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가 부당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 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