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필로폰 매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매수인 C과 매도인 일명 ‘J’과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 몰수 및 추징 18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13. 11. 12. 검찰에 피고인을 제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C에게 그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K 또는 일명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마련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접 대금을 수령한 후 C에게 필로폰을 건네 주었고, C이 위 필로폰 거래를 전후하여 K 또는 J과 직접 만나거나 접촉을 한 적은 없는 점, ③ 특히 피고인은 2013. 10. 30.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수사기록 제28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이라면 어차피 계좌송금을 하는 마당에 실제 매도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대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순히 C과 J 측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직접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적극 협조한 점(공판기록 제42쪽) 등 참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