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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5 2019노70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집행유예 선고 관련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7.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2.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8.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26.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위 형의 집행 중인 2019. 6. 14.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형보다 불리하게 형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