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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3고단1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9. 21. 23:1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창가업소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시비를 하는데 피해자가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1회 쳐 선풍기 날개를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시가 8만 원 상당인 위 업소의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21. 23:20경 위 사창가업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G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G파출소에서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H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위 H이 피고인을 피의자 대기석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머리로 위 H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관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파출소 근무일지, 공무원증사본,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