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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4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4., 2008. 4. 28.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의 공장 용지 및 건물, 수전설비에 대하여 각각 채권 최고액 17억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8. 5. 23. 경 위 2008. 3. 4. 및

4. 28.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 상 저당물에 피고인 소유의 제판 노 광기 1대, DS-TECH Box Dryer 1대, 테크 라인 Cleaning M/C 8대 등 기계류 34대를 추가하고, 2008. 5. 23. 경 다시 위 기계류 모두와 공장 용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부산은행 명의로 채권 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근저당권 담보 목적물 인 위 기계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 위 회사에서 위 담보 설정된 기계류 35대 중 총 시가 7억 5,217만원 상당의 제판 노 광기 1대, DS-TECH Box Dryer 1대, 테크 라인 Cleaning M/C 8대 등 33대를 D, E 등에 총 1억 7천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총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처분한 기계류의 담보제공사실을 몰랐다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공장 저당법 제 7조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등 관련자료,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등 관련자료, 각 추가 근저당 설정 계약서 사본 등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