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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7 2016고단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마치 피고인이 구입할 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동차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800 만원을 대출하되, 연 5.9% 의 이율로 36개월에 걸쳐 매월 850,547원을 할부 납입’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 불량자로서 자동차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청구 내역 표, 입금 내역 표, 상환 스케쥴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대출 받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