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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가합10753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6. 피고로부터 C 금속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한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내용이 계약기간 2017. 10. 16.부터 2017. 12. 19.까지, 계약금액 385,200,000원, 선급금 210,6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선급금 210,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은 2017. 9. 18.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C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D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상대방으로 명의만 대여하여 주면 D이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향후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부탁을 받아 D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