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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4 2014가합205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우리에프앤아이제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우리유한회사’라 한다)는 2008. 12. 1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총 75억 6,000만 원 상당의 자산담보부 부실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8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D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일명 ‘E’)는 당시 C의 영업본부장 또는 부사장으로 불리며 사실상 C을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다.

제1조(정의 및 해석) 제1항(정의) “거래종결일”이란, 실제로 거래종결이 발생한 영업일을 의미한다.

“이행보증금”이란, 매매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의미한다.

“자산확정일”이란, 2008. 9. 30.을 의미한다.

제2조(매각대상자산의 매매) 제3항(회수금의 귀속)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이 자산확정일까지 어 느 매각대상자산으로부터 추심한 모든 금원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자산확정일 다음날 부터 매도인이 수령한 순회수금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순회 수금을 제3조 제2항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이행보증금, 매매대금, 거래종결, 채무불이행사유) 제1항(이행보증금) (1) 매수인은, 대한민국 서울 시간으로 2008. 12. 26. 오후 2시까지 매도인에게 이행보 증금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매매대금 지급) (3) 매도인은 거래종결일에 매매대금잔대금이 납부되면, 거래종결일로부터 5영업일 내 에 순회수금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