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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10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14:5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