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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580444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403,702,104원 및 그 중 1,403,698,121원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서 발급 및 대출 (1) 원고는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 부천지점(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고 있거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각 신용보증약정을 하고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와 같이 발급 받은 각 보증서에 기하여 위 소외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2) 원고는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B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고 있거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을 하고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는 위와 같이 발급 받은 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3) 피고 C은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제1약정 제2약정 제3약정 보증번호 F G H 보증일자 2011. 11. 25. 2016. 5. 26. 2016. 5. 18. 보증기한 2012. 5. 31. (2017. 5. 26.까지 연장) 2017. 5. 25. 2017. 5. 17.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 1,400,000,000원 190,000,000원 보증비율 80% 80% 85% 보증금액 160,000,000원 1,120,000,000원 161,500,000원 피보증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연대보증인 피고 C 등 피고 C 피고 C 구 보증서 I J K

다. 피고 C과 기업은행 사이의...